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
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
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고시가 철폐되면서 변호사가
되기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로스쿨,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로스쿨 졸업한 해로부터 5년간 5회
응시 가능하고 5회 다 떨어지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당한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법학 전공을 하거나 법대를 나오면
로스쿨 진학이 쉬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 ②법학 외의 분야 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보면 법학과를 졸업했다해서
큰 이점이 있거나 하진 않다.
오히려 법학과가 아닌 경우가 로스쿨
진학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년도
|
법학사
|
비법학사
|
2013
|
55.4
|
44.6
|
2014
|
49.4
|
50.6
|
2015
|
44.0
|
56.0
|
2016
|
36.5
|
63.5
|
2017
|
28.1
|
71.9
|
2018
|
20.9
|
79.1
|
2019
|
18.5
|
81.5
|
2020
|
14.9
|
85.1
|
법학과가 아닌 경제나 경영학과가
오히려 진학률이 더 높았고
솔직히 높은 GPA(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학과 진학은 오히려
학점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조건
기본적으로 LEET(법학적성시험)
응시는 필수다. 다행인 건
LEET(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은 없다는 점이다.
LEET의 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년도 기출 문제는 LEET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자료실에서 한번씩 보길 바란다.
아 물론, 시행된지 얼마 안된
시험이라 준비를 단단히
하길 바란다.
LEET의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학성적이다.
보통 토익을 반영하고 서울대학교
로스쿨만 토익 대신 토플과 텝스를
반영한다.
(다른 학교도 토플과 텝스
역시 모두 반영한다.)
각 로스쿨마다 어학성적(토익 등)에
대한 최저 요건과 점수 요건이
다르다.
건국대, 강원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로스쿨은 최저요건이 있지만
최저요건을 기준으로 P/F로 반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평균학점이다.
지원학과에 제한이 없다보니
여러 학과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평균학점이 자연스레 상향평준화가
되어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아니면
지원하기 힘든 처지다.
그렇다면 고졸 또는 전문대 중퇴/졸업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학점은행제▶로스쿨?
로스쿨 진학요건을 보게 되면
전공무관한 학사학위, LEET 시험,
어학성적(공인영어)가 준비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LEET시험과 어학성적에서는
응시자격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에
고졸이신 분들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이제 전공무관한 학사학위는
흔히 학점은행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점은행제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되겠지만
솔직히 학점은행제로 로스쿨에
들어가신 분을 몇 년동안 볼 수
없었다.
편입으로 SKY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 것에 비하면
의아할 정도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학생선발)
대부분 모집요강에 서류심사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점수로 들어가는
요소이다.
보통 학점은행제로 진행하게 되면
이 서류심사에 제출할 만한 대외
활동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진행하기 보다,
학점은행제로 인서울 명문대학교에
편입으로 입학하여 로스쿨을 준비
하는 편을 추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다시 말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졸업자의 비중이
3/2는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아 물론, 단순히 법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학점은행제 법학 전공으로
안내해줄 수 있다.
만약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은데
학력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로 연락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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